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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터근황

해외직구 활성화의 유탄

Muphy 2024. 5. 23. 09:57

해외직구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활성화되었고, 그에 따라 관세청은 무척이나 바빠졌다.

예전같으면 국제우편세관을 통해 들어와서 대충대충 넘겼던 물건들이, 이제 버라이어티한 포워더들을 통해 공항 및 항구로 쏟아져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각지의 세관들이 무척이나 바빠지기도 한데다가, 세관에서 일 안하고 대충 뭉개다가 뉴스에 떠서 농땡이치기도 힘들어졌고, 게다가 이런 상황을 마약반입루트로 써먹으려 한 십새키들 때문에 더 빡빡해졌다.

 

여튼 그래서 관세청은 일을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해볼려고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입력을 해외직구 사이트의 주문때부터 강제하도록 해놨고, 덕택에 소비자들은 중간중간 그걸 입력해야 하는 수고를 덜었는데.........

 

문제는 사업자다.

해외직구를 통해 물건을 떼다가 파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는 있지만...

그 해외직구 시스템을 통해 국내에서는 구하기 힘든 부품을 사오는 사업자도 적지 않다. 

나 또한 그러한 부류고, 그래서 해외직구 결제금액이 월 몇천딸라를 넘을 때도 있고... 알리익스프레스의 최우수 고객중 하나가 되어버린 상황..

 

당연히, 그런거는 정식으로 매입을 잡기 위해서 사업자명의의 통관을 시켜야 한다.

관세사수수료 내고, 부가세와 (필요하다면) 관세도 다 지불하고 들여온다. 그래야 나중에 세금정산할때도 좋으니까.

그런데, 발송때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강제되어버리니, 국내에 들어오면 사업자통관요청을 하기도 전에 개인명의로 통관이 진행되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래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개인통관->사업자통관 전환)을 들여야 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한다. 

 

절대 다수인 개인통관물품들의 편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하는거라고 이야기하면 어쩔 수 없는걸까?

원래는 발생하지 않았을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지출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아리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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